자기 변호노트 양식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9. 10. 7. 11:36카테고리 없음

앞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 ‘자기변호노트’나 ‘메모장’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조사받는 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 제도를 2019년 10월 7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정식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답니다. 제공될 자기변호노트와 메모장에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들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진술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경찰관서 민원인 대기실이나 조사실, 유치장 등에는 경찰청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협업해 만든 자기변호노트가 비치됩니다. 경찰관서나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도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데 노트 속에는 피의자 권리 안내와 방어권 보장 체크리스트가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경찰청에 제도 시행을 제안했고, 경찰이 이를 수용하면서 정책이 수립돼 시범운영에 들어갔답니다. 경찰청은 자기변호노트가 한글본 외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11개 언어로도 제작된다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