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이란 반대이유 법안 통과
2019. 10. 14. 08:59ㆍ카테고리 없음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와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오는 2019년 10월 29일 처리키로 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했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대화와 협의를 통해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야당에 제안한다”고 했답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오늘은 검찰·사법 개혁 패스트트랙 D-18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언론장악저지 및 KBS 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침에 대해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때 불법 사·보임을 주도해놓고선 이제 불법 상정마저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답니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규정된 법제사법위원회의 90일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생략하면 10월 28일에 법안 숙려 기간이 끝나고 29일부터 공수처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생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검찰청을 만들 것”이라며 “이 시점에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는 속내는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답니다.